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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 할 때,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게 될 경우 이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 소득 공제 꼭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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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및 소형 신규주택 제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이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되었고, 소형 신규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는 확대되었는데 자녀가 취학이나 질병 등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의 확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소득 제한 없이 확대되어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법 시행령 개정안들은 오는 1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이자 상환액 변경"
정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주담대를 갈아탈 때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이 현행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또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하였다.
"다자녀 자동차 개소세 면제 확대"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소세 면세 요건도 완화되었다. 현재 정부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면세해 주고 있고, 이에 추가로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따로 살아도 개소세 면세 조건을 유지해 줄 예정이다.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지난해 세법개정안·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출산·양육 지원의 후속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이에 포함된다.